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총정리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2. 등기부등본 보는법 - 표제부 - 갑구 - 을구 3.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항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부동산의 소유와 권리, 그 권리의 변동에 관한 이력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로 부동산 거래 시 발급받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와 권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 부동산에 관한 기본 정보 (접수일, 부동산 주소, 평수 및 구조 등) |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등) |
을구 |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임차원 설정 및 말소)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기본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며, 접수일과 부동산의 주소, 부동산의 평수와 구조 등 형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날짜 순으로 순위번호를 부여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1번은 제일 첫 칸에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나 임차권 설정 및 말소와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 내역을 확인하면 부동산 거래 중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시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등기부 열람을 하고,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등기부 상의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란 선택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 등기부등본 발급란이 있습니다. 필요한 등본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 등기부등본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3) 등기부등본 발급에 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키보드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다시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4) 홈페이지 상단의 [부동산 등기] 클릭 > [발급하기] 클릭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 홈페이지 상단의 부동산 등기 배너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배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5) 등기부등본 발급용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으므로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결제해야하고, 한번 결제한 등기 기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기기로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열람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제해야 합니다.
6) 등기부등본 관련 정보 선택 및 입력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 필요한 몇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구분을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 선택하고, 이후 부동산 소재지를 검색해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에 포함할 정보들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모든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전부', 일부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선택합니다.
7)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 결제
이후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8)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후 등기부등본 인쇄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완료되면 프린트를 해야하므로 프린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된 프린터가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간단 요약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등기부등본 발급란 선택 3) 등기부등본 발급에 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4) 홈페이지 상단의 [부동산 등기] 클릭 > [발급하기] 클릭 5) 등기부등본 발급용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6) 등기부등본 관련 정보 선택 및 입력 7)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 결제 8)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후 등기부등본 인쇄 |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나 발급가능한 등기부등본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등기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통해 확인한 후 거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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