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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금융 문화 지원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2020년 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고용축진과 일자리의 질 향상 등 청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등 청년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담은 법안 내용입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금융 문화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이 시행 중이므로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목소리를 내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과거보다 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내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고학력 시대이지만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한 현 시점에서 국가가 청년들의 고충을 한께 나누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금융 문화 지원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창업의 기회가 더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라도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깊은 열의와 꾸준함 등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청년들의 짐은 시대에 따라 달랐으며, 앞으로의 청년들은 더 복잡한 짐을 떠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가 청년 세대였을 때는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가난이 어깨를 짓 눌렀고, 아버지 세대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세대입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짐이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금융 문화 지원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기회가 더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국가에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과거와의 또 다른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또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고, 혹여라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청년만이 가진 용기와 도전으로 새로운 일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로부터 이 사회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신뢰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금융 문화 지원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청년들에게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바탕이 되어줄 또 다른 사회적 디딤돌이 청년기본법이 그 역할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왕 마련된 법안이 무용지물로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청년들에게 절대적인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 역시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몇 살부터일까요? 앞에 법 조항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9세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나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법의 적용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꼭 거주 지자체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금융 문화 지원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청년기본법과 같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경기는 15세이상 29세 이하이며, 부산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인천과 대구, 광주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대전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그리고 울산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그 기준에 따른 나이 차이가 매우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어디에 살고 있는냐에 따라 청년일수도 아닐 수도 있는 법과 조례 규정이 달라 지역 간 정책 비교와 분석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금융 문화 지원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각 지자체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주거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금융 문화 지원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후는 청년기본법의 내용이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지 않아서 첨부했으니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금융 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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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꿈꾸는 삶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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