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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과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그리고 양육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1.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이란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수당입니다.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은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아 등록되어 있는 입학 전 아동 중에서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은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입학 전 아동으로 역시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3. 양육수당 지원 제외대상

86개월 미만의 아동 중에 기준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원 제외 대상 아동들도 있습니다.

 

우선,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인 경우,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등원하면서 지원받고 있는 아동인 경우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어느 것이든 편한 쪽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그리고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와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일 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5. 가족관계 확인

양육수당 신청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대상자의 보모와 그 자녀들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6.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어린이 양육에 대한 지원 금액인 양육수당은 어린이의 성장 연령에 따라 월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까지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모두 월 지원금액이 200,000원입니다. 24개월 미만까지는 양육수당 월 150,000, 농어촌양육수당은 월 177,000,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월 200,000원입니다. 36개월 미만까지는 양육수당 월 100,000, 월 농어촌 양육수당 월 156,000,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월 200,000원입니다. 48개월 미만까지는 양육수당 월 100,000, 농어촌양육수당 월 129,000원 장애아동양육수당 월 100,000원입니다.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까지는 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모두 월 100,000원입니다.

 

 

 

7. 양육수당 지원기간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일자가 속한 달부터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된 2월까지 지급합니다.

 

 

8. 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게 되면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입급됩니다. 만약 25일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9. 양육수당 지급 효력 발생 시기

양육수당을 처음으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양육수당 지급 개시일이 되며, 혹시라도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출생일을 포함하여 2개월(60)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우 출생신고서에 기록된 일자가 신청한 출생일의 기준이 됩니다

 

 

 

10. 양육수당 변경신청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다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로 아동 보육 관련 서비스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이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 신청은 방문 신청와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양육수당 방문 신청권자 

양육수당을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의 부모와 친권자 그리고 후견인이며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살피고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3. 양육수당 신청서류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양육수당을 방문으로 신청한다면 아래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4.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양육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양육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오니 끝까지 진행하시고 만약 양육수당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온라인 신청 ID가 발급되어야 양육수당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육수당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서를 00:00~23:59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날짜가 바로 양육수당 신청일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난 후에 관서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 완료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이렇게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만약 유치원을 등원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동의 양육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16.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그리고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가 양육 상황이 변경이 되면 변경 상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맞게 수정 지원됩니다. 아동의 양육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7. 양육수당 부당 지원 징수 및 처벌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받는 모든 지원금은 투명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여 지원받게 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겠죠.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야 하니까요.

 

 

18.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포털에서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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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입력하고 검색하여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온라인'복지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새창]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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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메인 화면으로 이동해 들어와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선택과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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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서비스 선택과 작성 가이드의 양육수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②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가이드에서 선택한 양육수당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화면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족 사항을 등록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정보, 통지방법 등을 작성하고 신청 유의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작성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됩니다.

 

 

★ 신청 전 주의사항 숙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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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유의사항은 위의 15번에서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만약 읽지 않고 오셨다면 다시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선택한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인 양육수당 지원 선택을 확인합니다.

② 서비스 대상 아동의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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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선택을 하셨다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 메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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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아동의 부모님 중 신청하시는 분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반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상태를 수신으로 체크하시면 양육수당 처리 진행 상황을 문자로 보내줍니다. 

 

 

★ 양육수당 신청 대상자 가구원 정보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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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육수당 신청인의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화면 접속 시 주민 세대원 등 가구원 정보가 화면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가구원 정보를 불러와서 부모와 자녀를 선택하고 신청인과의 관계도 선택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 신청 대상자의 가족 중 온라인 신청은 부모와 자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양육수당 급여계좌 정보 입력란입니다. 양육수당을 받을 계좌의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시고 계좌를 확인합니다. 양육수당은 부모나 자녀 본인 계좌만 가능하고 적금통장이나 청약저축 통장 등은 양육수당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입력 시에는 -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유의 사항을 체크한 다음 신청서 작성 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만 신청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 양육수당 신청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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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입력했던 신청 서비스 정보와 신청인 정보, 가구원 정보, 양육수당 입금 통장 등의 입력 내용이 바른 지 반드시 다시 확인합니다.

② 입력한 내용이 바르다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더 확인하시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신청서 내용이 바르다고 확인되었다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양육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담당자에게 체출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서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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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육수당 신청서가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신청서 제출 결과를 확인하는 창입니다. 온라인 신청 ID와 신청 진행 상황과 접수 결과에 대한 통보 방법 그리고 접수 처리 완료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② 양육수당 신청 내용을 팝업으로 확인한 다음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인쇄한 다음 온라인 신청 나가기를 하면 모든 양육수당 신청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19. 보육료 전환 신청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다가 가정에서 보육하는 등 보육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에 아래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료를 전환해야 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이상과 같이 양육수당의 지원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보육료 전환 등 양육수당 신청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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