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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마다 5월과 9월에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차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반기 신청 지급일정과 정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신청기간
신청의제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 개별인증번호(8자리) 부여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액 산정
지급절차
참고자료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기타 참고자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총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의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복지제도입니다. 총소득요건에 해당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일정 소득 금액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명 당 최대 7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지급 신청과 반기 지급 신청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란?

기존 근로 장려금 지급 제도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정과 정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매년 상반기 분을 당해 9월에 신청하여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를 한 뒤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신청받아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후 6월에 지급받은 다음, 9월에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유보된 금액을 정산한 후 지급합니다. 또한 반기 지급액이 15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당해 년도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일 경우 

 

 

 소득 요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 영위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표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근로장려금 신청 월 현재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채는 차감 않음
- 재산합계액 1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제외

- 신청 해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신청 해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기간

매 해 상반기분 당해년도 9. 1.~당해연도 9. 15.
매 해 하반기분 다음 해. 3. 1.~다음 해. 3. 15.

 

 

 신청의제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봄

반기 신청자들은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음
-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개별인증번호(8자리) 부여

신청대상자 개별인증번호(8자리) 부여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
개별인증번호



맨 앞자리
정기신청 1
상반기신청 5
하반기신청 6
확인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전화상담센터등에서 확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신청과정
ARS 전화 1544-9944  장려금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손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대리신청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 9.1.~9.15.동안 한시적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세무서 서면으로 신청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

 

 

지급액 산정

  반기 산정 방법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근무월수 산정방법

상용근로자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함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절차

  지급 내용 환급 기간
반기별 환급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 매 해 당해연도 12월 중
하반기 매 해 다음해 연도 6월중
정산 매 해 다음해 연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9월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자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 차액을 다음해 9 30일까지 정산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과다지급된 장려금 차감 순서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참고자료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hwp
0.04MB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hwp
0.04MB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기타 참고사항

 

반기별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구분 계산 식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부부의 총급여액(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

 

 

가구원 구성

가구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18세미만의 자녀,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 자녀와 직계 존속

부양 자녀 인정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 자녀 불인정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제출의무자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예외 사항 제출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상과 같이 해마다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자는 꼭 신청하시어 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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