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마다 5월과 9월에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반기 신청 지급일정과 정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신청기간 ★신청의제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 개별인증번호(8자리) 부여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액 산정 ★지급절차 ★참고자료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기타 참고자료 |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총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의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복지제도입니다. 총소득요건에 해당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일정 소득 금액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 | 4,000만 원 미만 | |
18세 미만 자녀 | 1명 당 최대 70만원 지원 |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지급 신청과 반기 지급 신청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란?
기존 근로 장려금 지급 제도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반기 신청 지급일정과 정기신청 지급일정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매년 상반기 분을 당해 9월에 신청하여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를 한 뒤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신청받아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후 6월에 지급받은 다음, 9월에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유보된 금액을 정산한 후 지급합니다. 또한 반기 지급액이 15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당해 년도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일 경우 |
★ 소득 요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 확인 가능 |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 영위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표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근로장려금 신청 월 현재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부채는 차감 않음 |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함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제외
- 신청 해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신청 해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신청기간
매 해 상반기분 | 당해년도 9. 1.~당해연도 9. 15. |
매 해 하반기분 | 다음 해. 3. 1.~다음 해. 3. 15. |
★ 신청의제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
반기 신청자들은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음 |
|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님 |
★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개별인증번호(8자리) 부여
신청대상자 개별인증번호(8자리) 부여 |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 |
||
개별인증번호 |
맨 앞자리 |
정기신청 | 1 |
상반기신청 | 5 | ||
하반기신청 | 6 | ||
확인 |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전화상담센터등에서 확인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신청과정 |
ARS 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대리신청 |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세무서 서면으로 신청 |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 |
★ 지급액 산정
반기 | 산정 방법 | 지급액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
근무월수 산정방법 |
상용근로자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함 | |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 |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봄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지급절차
지급 내용 | 환급 기간 | ||
반기별 환급 |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 | 매 해 당해연도 12월 중 |
하반기 | 매 해 다음해 연도 6월중 | ||
정산 | 매 해 다음해 연도 9월 중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다음해 9월 정산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자 |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 | 차액을 다음해 9월 30일까지 정산 |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과다지급된 장려금 차감 순서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
★ 참고자료
☆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기타 참고사항
☆ 반기별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구분 | 계산 식 |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
부부의 총급여액(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 |
☆ 가구원 구성
가구 구성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미만의 자녀,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부양 자녀와 직계 존속
부양 자녀 인정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부양 자녀 불인정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업종별 조정률
☆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제출의무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예외 사항 | 제출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이상과 같이 해마다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자는 꼭 신청하시어 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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