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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계좌 개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정보

 

목차

▶ 사업용 계좌 개설이란
▶ 사업용 계좌 개설과 장부 작성
▶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자 신고 대상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업종직전연도 매출액
▶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방법
▶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기한
▶ 사업용 계좌 개설시 적용 거래 내용
▶ 사업용 계좌 미신고와 미개설 시 제재
▶ 사업용 계좌 개설 사용의 이로운 점

 

▶ 사업용 계좌 개설이란

사업용 계좌란 사어을 할 때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그동안 본인이 사용해 오던 개인 통장에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운영 자금과 수입 등을 개인이 사용하는 돈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정보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바른 사업자금 운용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기간이 되면 신고하는 세금 신고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제 이뤄지는 실물자료와 서로 연계되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계용으로 사용하는 개인통장과 구분해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에 따른 입금과 출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정보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복식부기의무자 장부작성

 

 

▶ 사업용 계좌 개설과 장부 작성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경리를 두어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여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역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장부 작성을 스스로 했을 때와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기장을 의뢰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으니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점

단점

세무소 사무소 의뢰하기

-경비 절감

-회계와 세무 자문 가능 

-세무 상담 가능

-세무조사 등 각종 도움 가능

-수수료 부담

-회계 세무상 문제점 사전 파악 힘듬

사업자 스스로 기장하기

-재무 관리 충실

-경영 환경의 빠른 적응 

-전문가 세무서비스 이용 불가능

-별도 경리 조직 운영비 발생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정보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사업 경비 절감

 

 

▶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자 신고 대상

그렇다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로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은 사업장 계좌를 개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사업장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아래 표처럼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정보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직전연도 매출액 기준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업종직전연도 매출액

업종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소득 수입금액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 부동산임대사업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

제조, 건설, 음식, 숙박, 통신,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 창고업, 금융보험업, 소비자용품수리업

1억 5,000만 원 이상

부동산매매업, 도소매업, 농업, 어업, 임업, 광업

3억 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변호사법, 변리사업 등 적용)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간편 장부 대상자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정보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복식부기의무자 대상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개인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잘 모를 경우 세무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방법

사업용 계좌는 기존 통장도 사용할 수 있고 신규 개설 통장도 사용 가능합니다. 둘다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장별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거나 한 개의 계좌로 여러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장 수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장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한 통장사본과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 기한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정보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과세기간 개시일 6개월 이내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기한

사업용 계좌 하나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동일한 계좌를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해야 하고, 거래처별로 계좌가 다를 경우에도 모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 신고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규 개설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해(만약 2019년도 수입 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라면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전문직 사업자는 다음 해(2021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정보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적용 거래 내용 참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시 적용 거래 내용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입출금 내역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선불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
-수표 및 어음 거래 입출금 내역 

-인건비 및 임차료 입출금 내역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정보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미신고 미개설 시 제재

 

 

▶ 사업용 계좌 미신고와 미개설 시 제재
사업용 계좌 미개설 사업자는 과세 기간 총수입금액의 0.2%, 사업용 계좌 미사용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총거래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정보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거래 흐름 한 눈에 파악 가능

 

 

▶ 사업용 계좌 개설 사용의 이로운 점

사업을 하시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기한 안에 꼭 개설하시어 여러가지 잇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시면 거래 관련 서류를 혹시라도 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용 계좌로 지출 내역을 입증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 지출인 거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래 내역이 한 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사업정보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다양한 이점 활용

 

 

이러한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 개설 해당 사업주들은 꼭 사업용 계좌 개설을 신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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