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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총정리 2020년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고용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지난해 중단되었던 청년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란 장기 청년 실업자들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직원을 채용하는 인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한 명을 채용했을 때는 3년 동안 월 750,000원 씩 연간 최대 9,00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2명을 채용하면 연간 최대 18,00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직원 채용에 대한 임금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성장유망업종 또는 지식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인에서 4인이어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지원 금액이 가장 크다고 하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기업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인건비 절감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정부가 정규직으로 청년을 추가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과 고용 유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금액은?

  1명 채용 2명 채용 3명 채용 4명 채용 ...... 최대 30명 까지
30인 미만 연 간 900만 원 연 간 1,800만 원 연 간 2,700만 원 연 간 3,600만 원 ......
30~99인           X 연 간 900만 원 연 간 1,800만 원 연 간 2,700만 원 ......
100인 이상           X           X 연 간 900만 원 연 간 1,800만 원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1명을 채용하면 월 750,000원 씩 3년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연간 9,000,000원의 지원을 받아 3년 간 27,000,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명을 채용하게 되면 연간 18,000,000원 씩 3년 간 54,0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연령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미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그러나 사행성 기업과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해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 청년 고용의 월급여가 1, 179,310원 이상으로 주 40시간 2020년 월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받기 위해 지원 신청을 하는 기한은 청년 추가 고용을 하고 최소고용 유기기간인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원 조건 발생 근로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기업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추가 채용 청년이 1인당 연 최대 9,000,000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ㄴ다.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데 근로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2번 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합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합니다. 이렇게 근로자 인원에 따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여기서 기업 규모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말합니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짜가 속해 있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를 적용합니다. 

 

 

 

기업의 규모 청연 신규 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에게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30인 미만 기업에게는 청년 신규 채용 1명 이상을 경우 지원하고, 30인에서 99인까지의 기업에는 청년 신규 채용 2명 이상일 경우 지원합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기업에게는 청년 신규채용 3명 이상일 경우에 지원하므로 이에 해당되시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연평균 피보험자수를 산출할 때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를 합한 뒤에 해당 개월 수로 나누면 됩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언제까지 신청?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3월 10일에 구직 청년을 신규 채용을 했다면 8월 31일까지 근무했을 때 6개월이 충족됩니다. 그러면 최종 11월 31일까지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기업은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인 3개월이내에 장려금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그리고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철저하게 지도하며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신청을 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일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통장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도 2019년처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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